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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38:03 추천 : 1 조회 : 681 키워드 : 데이터 3법,가명 데이터

(1)구 분 : 법률/개정 심의중인 법률

(2)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3)제 안 일 : 2018-11-15

(4)의안번호 : 2016621

(5)제 안 자 : 인재근의원 등 14인

(6)법 률 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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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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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임.

이를 위해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됨.

따라서,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법령상의 개인정보보 호 관련 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개인정보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유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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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에 따른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국가자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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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N8U1Y1R1O5N1S3U2G8J5Y2F1S2D1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efYd=20171019#0000


#데이터 3법 #가명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