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고속도로` 개통땐…금융 신사업 날개단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핀테크,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19.12.03 08:59:03 추천 : 0 조회 : 514 키워드 : 데이터 3법,가명 데이터,마이 데이터,강화 기준
`데이터 3법`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조문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으로 신용정보 주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처리·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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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1/99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