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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39:41 추천 : 0 조회 : 501 키워드 : 데이터 3법,가명 데이터

(1)구 분 : 법률/개정 심의중인 법률

(2)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3)제 안 일 : 2018-11-15

(4)의안번호 : 2016636

(5)제 안 자 : 김병욱의원 등 13인

(6)법 률 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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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동안 축적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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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또한,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동안 축적된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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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유사ㆍ중복 조항 등의 정비

라.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도입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사.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아.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자.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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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X8M1I1T1L5S1Y7P5S7B0N6M4Z6R7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46&efYd=20181231#0000


#데이터 3법 #가명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