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38:57 추천 : 0 조회 : 527 키워드 : 데이터 3법
(1)구 분 : 법률/개정 심의중인 법률
(2)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입법예고 중
(3)제 안 일 : 2018-11-29
(4)의안번호 : 2016887
(5)제 안 자 : 이상민의원 등 12인
(6)법 률 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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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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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임.
이를 위해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들고 있음.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됨.
따라서,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개인정보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보호관리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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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에 따른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국가자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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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Q8V1H1B2O9Q1M0U3B3N1I4D9Y9E4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09&efYd=201906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