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옥시설의 관광숙박시설 활용 사업
작성자 : ykbaik8 분류 : 연구개발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6 11:38:12 조회 : 687 키워드 : 관광산업,전통한옥시설,관광숙박시설,정부지원
(요약/배경) 전통 한옥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정부 지원이나 허가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지원 대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 또는 도의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전통한옥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관광 진흥법에 따라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ㅇ 한옥 체험업 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ㅇ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문화재청, 농림 축산 식품부, 우리 부 타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ㅇ 재 지원 요청 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2017년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지특회계) 지원대상인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불가
ㅇ 3년 연속 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지원기준)
- 한옥체험업 운영 가옥: 1개소 당 최대 국비 18백만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
담 10%)
-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단위: 1개소 당 최대 국비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평가기준)
ㅇ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ㅇ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검토
ㅇ 한옥상태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ㅇ 한옥체험업 운영자 실거주 여부
ㅇ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운영실적, 주변 관광지 및 관광콘텐츠 연계 현황 등
ㅇ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ㅇ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ㅇ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질적 수준 검토
* 체험성 프로그램 예시 :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 공연성 프로그램 예시 : 고택 국악 음악회, 풍류 음악공연, 우리 춤 한마당 등
ㅇ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재지원 요청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검토
(숙지사항)
ㅇ 본 공모사업 지원을 받을 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야 함.
- 본 공모사업은 한옥체험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체험의 안정적 ․ 지속적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운영하도록 함.
-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사항)
ㅇ 시·도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반드시‘현장방문점검’실시
- 담당공무원이 신청 사업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현장 확인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적합한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자격검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