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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기술이전시의 기술유출 방지 방법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00:11 조회 : 703 키워드 : 해외기술이전,기술유출방지,표준계약서

(요약/배경)

중국으로 기술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술이전 전에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기술유출 방지 방안)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외기술홍보 활동을 추진해야만 한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아울러 해외기술홍보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법 규정이 있으며 반드시 법규상의 절차를 거친 후 홍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수출 계약체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전략기술여부에 대한 사전판정업무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업무는 무역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략기술에 대한 통합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Tip

-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참조.

(URL : https://www.kiat.or.kr )

 

<참고자료·문헌>

☞ 산업보안 총론,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start-up, 산업기술진흥협회,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