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각 및 라이센스시의 기술유출 방지 방법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0:47:23 조회 : 927 키워드 : 기술매각,라이센스매각,기술유출방지
(요약/배경)
기술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중간 거래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거래 전에 기술을 확인할 경우 보유기술의 특성상 원천노하우를 이전하는 효과와 같아서 기술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산업기술유출 방지)
- 기술이전 시 기술유출 방지 대책
(1) 기술유출의 의의 및 방지
기술유출이란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 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 및 침해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예로는 절취·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및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거나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연구자, 직원, 퇴직자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집행하고 내부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보안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
가. 기술이전 계획 단계에서의 조치
1) 기술이전 상대방의 신뢰도 조사
기술이전의 수요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거래실적을 참고하여 신뢰도가 있는 기업을 기술거래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대방의 사업내용 및 평판, 계약 이행능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술 공급자의 이전 기술 특정
기술 공급자로부터 이전될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 한다. 이 경우 특허권 등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의 이전 또는 실시권의 설정 이외에 노하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협상 단계에서의 조치
1) 비밀유지계약 또는 비밀유지서약의 집행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과정 중 협상 단계에서 기술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약이 결렬될 경우를 미리 가정하여 개발 노하우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또는 샘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기술 도입 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의 연구소 또는 회사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집행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보호 원칙 준수
기술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 공급자 및 기술 도입자 간에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기술까지 공개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 작성 및 사후 관리
1)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기술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목적 외 부당사용 금지, 서브 라이선스 금지, 철저한 영업비밀 관리 등의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핵심기술과 주변기술을 패키지로 이전할 경우 계약서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두어야 하며,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전문가의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2) 기술 전수 시 기술유출 예방
연구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술전수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전수 대상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여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 이외에 추가적인 기술이 전수되지 않도록 한다.
3) 영업비밀의 부당취득 또는 부정공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공개행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한다. 영업비밀의 부당 취득 또는 부정공개 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때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조치 이외에 형사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Tip
-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참조.
(URL : https://www.kiat.or.kr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전용실시권, 제한세율, 옵션계약, 노력조항, 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