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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권 양도양수와 일반재산권 양수양도가 동일한지 와 처리관청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07:59 조회 : 1352 키워드 : 특허권양수양도,IP거래,전용실시권,질권설정

(요약/배경) 특허권 양도양수는 일반 재산권 양도양수와 동일하다고 하는데 취급하는 행정관청은 다른지?


설명

(특허권 양도양수) 특허권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허권은 무형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만일 이중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은밀함으로 인하여 제1양수인으로서는 쉽게 인지할 수도 없다. 특허권이 이중양도는 특허권자, 제1양수인 제2양수인, 제3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특허권자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한다. 특허권의 이중양도를 규제할 필요성은 특허권자와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제1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중양도에 대한 규제와 균형성 유지, 특허권에 대한 질권자의 보호, 특허권을 수인이 공유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공유자의 권리보호, 특허권에 기한 전용실시권자를 비롯한 각종 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제반 규정인 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225조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발췌:(https://www.kiip.re.kr/tsearch/result.do)

 

(양도양수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 및 의견조율을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통상 산업재산권 분쟁은 대부분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심판이나 소송전에 저희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조서가 발급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은 3개월이내에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췌:[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양도양수 절차 간편화) 이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시, 특허권자의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되면, 향후 권리이전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수 있게하였다.

 

(발췌: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경매 서비스는 지식재산 판매자가 경매를 희망하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 참여자들에 대하여 응찰 금액순으로 낙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 우선 협상대상자는 3명을 선정하며, 선 협상자가 구매를 포기한 경우 차협상대상자로 순서가 넘어가게 된다.

지식재산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지식재산의 판매자와 낙찰 우선 협상대상자가 오프라인에서 세부적으로 거래조건 합의하여 지식재산 거래가 성사된다.

(발췌: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

 

Tip

“특허청 관련사이트”로 들어가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자료 검색함.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창업그후) 박성채 저, 미래의창 간

 

<전문용어>

 

특허권양도양수,이중양도,질권자의보호,전용실시권자,질권실행 및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