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보상액 결정기준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18:41 조회 : 1250 키워드 : 보상결정기준,직무발명,매출액,실시료
(요약/배경)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고 공모작 중에 본인의 아이디어가 당선이 되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이 되었습니다. 발명자는 본인이나 출원인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발명의 보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무발명 보상제도)
보상금 계산관련 국내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원고 기여율은 발명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다른 발명자를 제외한 원고만의 기여율을 의미한다.
※ 8번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식의 제시가 없었다.
※ 9번 사건은 원고 8인 중 6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한 것이다. 최저액은 백9십만원이다.'
Tip
- 특허청 홈페이 참조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E10.html
<참고자료·문헌>
☞ 발명진흥법 제38조, 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기업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특허출원 평가모델 및 직무발명판례포함], 2011, 특허청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15, 특허청
<전문용어>
실시료,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