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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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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직무발명의 귀속과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는?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38:57 조회 : 489 키워드 : 직무발명,발명귀속,종업원권리,종업원의무

(요약/배경)

회사에서 신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진행 시키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에서 기업과 종업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1. 종업원의 권리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시취득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회사)로 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진다.

 

  1. 종업원의 의무

(1) 협력의무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의 실시하거나 처분시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사항을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2) 비밀유지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등은 출원 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발명진흥법 제38조).

 

Tip

- 직무발명에 있어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 건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허청홈페이지 참조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발명진흥법 제38조, 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전문용어>

 

청년창업특례보증, 유망창업기업,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