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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39:22 조회 : 861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K-SURE,매입대금손실보상

(요약/배경)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 중에 은행을 위한 수출채권유동화과정에서 나는 손실을 보상 하는 보험은 없을까?

 


설명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하는 보험으로 이보험 또한 비소구조건으로 은행이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대금의 미회수에 대한 대책으로 드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결제기간 : 180일 이내(신용장 360일)

 

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특약)

  1.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된다.
  2. 재판매(특약)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주요 계약사항)

  1.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2. 보험가액 - 수출채권 매입대금
  3. 보상비율 - 100%범위 내에서 보험증권에 명시
  4.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5. 지급보험금 - (매입금액 - 회수금액 - 약관 제8조에 의한 면책금액 ) × 보상보율 + 이자보전특약 가입한 경우 특약에 의한 약정이자
  6.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전문용어>

1)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2)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3) 부보율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약관의 규정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K-sure가 정함

 

4)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