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1:33:53 조회 : 735 키워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외상거래,수출대금회수,K-SURE
(요약/배경)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주변 회사들이 외상으로 거래하면서도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 회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알아야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알려주겠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
그림 :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서가 이런 담보 역할 즉, 은행이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선 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이 해당된다.
-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가 해당된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신문(http://weeklytrade.co.kr/)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