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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이란(2)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37:46 조회 : 938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수출대금손실보상,K-SURE

(요약/배경)

회사가 수출을 하고, 받을 대금이 있는데 어음이 있을 경우, 국내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해서 이 어음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포페이팅으로 어음을 인수한 은행이 만약 수출대금회수를 못하면 은행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대책이 없는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이에 대한 보험을 운용하지는 않는가.

 


설명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이란)

○포페이팅으로 어음을 인수한 은행이 어음 만기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수구권도 없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는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한다.

 

  1.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2. 결제기간 : 2년 이내
  3. 대상 수출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4. 보상 및 소구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보험금 지급

(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주요 계약내용)

  1.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2. 대상거래 - 포페이팅
  3. 담보위험 - 수출대금 미상환 위험
  4. 보상비율 - 95%(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5. 지급보험금 - 수출대금 원금 중 보험금 지급일까지 결제받지 못한 금액의 95%(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 결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포페이팅 약정이자(최대2개월)

 

  1.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2. 보험증권 유효기간 - 보험증권 미발행

(한도 책정방식이 아닌 대상건에 대한 자동인수 또는 건별 승낙으로 별도의 보험증권이 없음)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전문용어>

  1. A/A(ADVICE OF ACCEPTANCE, 인수통보) :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확약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