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선적 후)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1:35:20 조회 : 663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결제기간2년이하,대금미회수위험
(요약/배경)
단기 수출보험(선적후)은 선적 후 수출 보험인데 보험기간이 단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단기 수출보험(선적후)’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 수출보험(선적후) 개념과 이용요건을 알려주겠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이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하는 위험에는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이 있다.
○기간 - 결제기간 2년 이내
○대상
- 일반수출(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방식)
- 위탁가공무역(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 거래(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그림 : 단기수출보험공사 절차
(주요 계약내용)
○보험계약자 - 수출자
○보험가액 - 수출대금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재판매 : 95%
중계무역 : 95%이내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보험료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
(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참고자료·문헌>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전문용어>
∙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부보율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보험금액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보상한도금액
∙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에 등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