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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선적 후)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1:35:20 조회 : 601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결제기간2년이하,대금미회수위험

(요약/배경)

단기 수출보험(선적후)은 선적 후 수출 보험인데 보험기간이 단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단기 수출보험(선적후)’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 수출보험(선적후) 개념과 이용요건을 알려주겠다.

 


설명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이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하는 위험에는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이 있다.

 

○기간 - 결제기간 2년 이내

 

○대상

  1. 일반수출(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방식)
  2. 위탁가공무역(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3. 중계무역(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4. 재판매 거래(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그림 : 단기수출보험공사 절차

 

(주요 계약내용)

 

○보험계약자 - 수출자

○보험가액 - 수출대금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재판매 : 95%

중계무역 : 95%이내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보험료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

(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참고자료·문헌>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전문용어>

∙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부보율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보험금액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보상한도금액

 

 

∙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에 등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