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자 미국지사설립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4:39:49 조회 : 1184 키워드 : 해외법인,미국지사,단독투자
(요약/배경)
모바일게임개발사가 미국 파트너 없이 한국본사 단독투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00%투자법인설립)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한 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 대부분은 외국인의 100%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및 세금문제(출처:(주)유에스브리지,http://www.usbridge.co.kr/new/setup/step.htm)
(현지법인 VS. 지사) 일반적으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할때는 1. 한국 본사와 독립된 독립법인 형태의 자회사 subsidiary,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2. 본사의 지점, 출장소,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인 Branch office로 나눌 수 있음. 전자의 경우 현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파트너쉽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한국 본사를 해당 주에 외국인회사로 등록해 현지에서의 사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현지법인 설립과 외국인 회사로 등록하는 것은 운영의 독립성, 세금 보고 및 의무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현지법인인 경우 본사와 분리되는 단일 법인체로 일반적으로 지사의 법적인 책임이 본사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는 현지법인을 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되는 독립법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사가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branch office의 경우 독립법인이 아니고 본사의 사무소로 인식되어 지사의 법적인 책임이 한국본사까지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사가 미국 내 시장 조사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실제 판매와 계약은 한국의 본사를 통해서 하거나 사업상 특별한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설립과 운용이 쉬운 branch office로 미국 지사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 상품 개발이나 판매, 생산, 수주계약 등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성격과 규모 상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현지법인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미국 진출 시는 미국 시장에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간을 갖고 본사에서 지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일단은 연락사무소만 설립해 진행하다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결심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현지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Tip
지사 없이 사업하는 경우
- 미국은 각각의 주가 회사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을 안한 외국 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 거래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에서 외국회사로서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때 ‘비지니스 거래’란 은행 구좌를 열거나, 계약직 직원을 통해 판매를 한다거나, 이사회나 주주 회의를 열거나,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동산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하는 것, 주식을 이전하거나 거래,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운용하는 것, 단회성이라도 지난 180일내에 계약을 성사한 경우, 등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외국회사 등록을 안 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 할 경우, 등록하지 않은 날수를 계산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근거가 되기고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격을 잃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출장으로 직원을 몇 번 보내거나 회의에 참가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비지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면 외국회사로 등록 자격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문헌>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26146) 코트라
<전문용어>
- 해외법인, 해외지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파트너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