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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출대금 미 수령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40:15 조회 : 499 키워드 : 수출대금,미수령,채권추심,중재

(요약/배경)

신용장이나 선수금 없이 지속 거래해오던 해외바이어가 지난달 선적 분 수출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

(해외채권추심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사의 해외지사와 현지추심기관을 활용하여, 미수채권을 보유한 수출업체를 대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중재 Arbitration)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중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양측이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조정(Mediation)과 다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 국내법원의 판결로 외국에서 대금지불을 강제집행 하기는 불가능함.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147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림: 주요 국제중재기관(출처: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arbitration)

 

(뉴욕협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 ment of Foreign Arbital Awards)이다.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 147개국이 체약국이다.

(국제중재법원,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이래, 중재와 신용장분쟁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Tip

모든 중재판결이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재에 가담한 두 회사가 다 중재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중재판결은 거부될 수 있음. 두 회사 간의 거래계약서 상에 거래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재를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두 회사의 대표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대한중재상사원에서 중재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대한중재상사원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놓아야 한다. 송달에 대한 정보, 양 사 간의 계약서, 심지어 대한중재상사원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의 법정에 가서 판결문을 집행할 것을 설득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국제상사중재기관이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기관으로 처음 설립된 이래 1970년 3월 21일 중재법에 의한 독립적인 중재기관이 되었다.

 

<전문용어>

- 중재(Arbitration),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