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에서의 클레임 해결방법 중 중재절차는?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4:01:35 조회 : 847 키워드 : 수출입계약,클래임해결,중재절차
(요약/배경)
수출입 계약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중재가 클레임 해결방법 중 가장 원만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잘 대비해 보려고 한다. 클레임 중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중재절차)
- 의의
①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Arbitration)는 재판(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낫다.
② 중재라 함은 분쟁 당사자간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③ 중재와 조정제도는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유리한 점
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② 저렴한 비용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보장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요약
그림 : 대한상사원의 중재절차
① 중재계약:당사자간 중재합의
② 중재신청: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예: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③ 접수통지: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에게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지
④ 조정:양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진행
⑤ 중재인 선정:사무국은 접수,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당사자에게 보내면, 양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송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 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등 송부)
⑥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사무국은 양당사자로부터 중재인후보자 선정명단과 피신고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 (신고인에게 답변서 송부)
⑦ 심리:사무국은 양당사자의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에게 수락서를 받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ㄱ)제1차 심리기일을 결정 →
(ㄴ)사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통지 및 제1차 심리기일 통지 →
(ㄷ)심리개시 및 진행 →
(ㄹ)중재판정부는 사건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후에 심리종결선언
⑧ 중재판정→중재재판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 사무국이 중재요금 및 비용예납에 대해 판정부담비율에 따라 작성된 중재판정문 정본을 양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중재절차 종료
✰구 비 서 류
① 중재신청서
②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삽입된 계약서
③ 입증서류(거래사실 증빙, Surveyor Report 등)
④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
⑤ 중재요금 예납
※서류 제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551-2000)
☞ 중재계약(중재합의)
① 중재계약(중재합의)의 형식은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부탁한다고 합의하여 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중재부탁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데 장기간을 지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초의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에 의하여 합의하여 두는 것이 좋다.
※중재합의의 요건:① 중재지 ② 중재기관 ③ 중재규칙
② 중재합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배제하고 중재인에게 제한적인 관할권을 줌으로써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인 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에의 직소가 금지된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