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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구호만 요란하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스마트공장 | 스마트 공장 작성일 : 2019.07.05 13:31:30 추천 : 0 조회 : 682 키워드 : 스마트공장,스마트공장형플랫폼,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부 제조혁신단 출범 불구하고 규제 혁파 없이는 실효성 없어 ...

플랫폼이란 단순히 정부가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가능한 것이다.

대기업의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는 법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중소기업 상생법과 소프트웨어산업법, 하도급법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스마트 공장 참여가 어려우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3배 징벌 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술 탈취 등의 논란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공장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인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거나 전혀 소유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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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4010330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