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작성자 : ykbaik8 분류 : 연구개발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6 11:44:27 조회 : 674 키워드 : 콘텐츠분쟁,아이디어보호,아이디어부단사용,지원기관
(요약/배경)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자 아이디어를 아웃소싱 기업에게 설명하였으나, 1년 후에 똑같은 아이디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 아이디어 보호의 법률적 차원
우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하면지식재산법이고,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의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고, 저작권의 경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합니다. 여기서‘표현’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구체화된 표현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나 계약 등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에서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성을 완화시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아이디어 보호의 차원, 4가지
- 아이디어를 넓게 보면 정보이고, 가장 협의로 볼 경우 특허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호의 패러디임을 4가지로 쪼갤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등록(registration)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둘째는 계약으로 보호하는 방안, 세 번째는 정보의 사용(Use)을 통한 인식확대, 즉, 자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와 같이 대중의 인식을 확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표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 결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현을 원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영업비밀, 지적재산권의 방어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심포지엄이나 칼럼 기고와 같이 공개적인 방법을 통한 아이디어의 유출은 창업자의 의지로 막을 수 있지만 외부 투자자 혹은 타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알게 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직원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 등은 창업자의 노력만으로 방지할 수 없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요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 영업비밀, 지적재산권의 방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공개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의 출시 전·후를 통틀어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등은 각 법률에 규정된 등록의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 가능성과 등록까지의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Tip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Vol 16.
<참고자료·문헌>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10계명 https://www.slideshare.net/kipoworld2/10-27778841
<전문용어>
창업. 콘텐츠, 벤처, 아이디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