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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무역구제관련 자금지원제도 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4:03:04 조회 : 471 키워드 : 무역구제,자금지원제도,지원기관,지원절차

(요약/배경)

지적 재산권 침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무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핌가 (피해가?)심해 자금 유용이 어렵다. 혹시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자.


설명

 

(무역구제관련 자금지원제도)

  1. 개념

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또는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기관

① 한국무역협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보조금 상계, 세이프가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무역협회)

② 중소기업이 외국물품의 덤핑수입 및 수입금증,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한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지원절차

①지원신청 →

②신청내용 검토 →

③중소기업 통상애로 지원심의회 심의·의결 →

④자금지원

 

  1. 지원한도제소(또는 피소)건당 변호사 등 고용비용의 1/2 이내

(총 5,000만원 이내)

 

  1. 신청서류

①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②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③ 무역위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④ 계좌통장사본 1부

⑤ 예치증명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문의처

①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1577-0900(대표번호)

②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6000-8383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124-3114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