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관련 자금지원제도 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4:03:04 조회 : 561 키워드 : 무역구제,자금지원제도,지원기관,지원절차
(요약/배경)
지적 재산권 침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무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핌가 (피해가?)심해 자금 유용이 어렵다. 혹시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자.
(무역구제관련 자금지원제도)
- 개념
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또는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기관
① 한국무역협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보조금 상계, 세이프가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무역협회)
② 중소기업이 외국물품의 덤핑수입 및 수입금증,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한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원절차:
①지원신청 →
②신청내용 검토 →
③중소기업 통상애로 지원심의회 심의·의결 →
④자금지원
- 지원한도제소(또는 피소)건당 변호사 등 고용비용의 1/2 이내
(총 5,000만원 이내)
- 신청서류
①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②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③ 무역위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④ 계좌통장사본 1부
⑤ 예치증명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처
①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1577-0900(대표번호)
②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6000-8383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124-3114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