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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술적 표장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6:56:40 조회 : 731 키워드 : 기술적표장,상표권,효력범위,부정경쟁방지법

(요약/배경)

[1] 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판단 방법은?

[2] 기술적 상표가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는?

[4]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설명

(관련 판례)

[1] 등록상표인 경우에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상표권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따라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 상표 등이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

[2]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Tip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www.scourt.go.kr/supreme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51조 제2호 / [2]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51조 제2호 /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제15조 / [5]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51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 129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공1995상, 1338)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 판결(공1992, 1858) /[3]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공1976, 897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공1981, 1350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공1995하, 2848) /[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공1993상, 78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전문용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메인비즈, 벤처, 이노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