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란?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분쟁 조정(공격 방어) 작성일 : 2018.02.14 11:50:06 조회 : 590 키워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상표권침해
(요약/배경) 내가 등록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상표권 침해가 의심된다. 침해한 실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개요 및 기관소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한다.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권리침해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화해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는데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여,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1)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도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4)신속성과 비공개성을 가진다.
(절차 및 신청방법)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www.kipo.go.kr/adr/index.html)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Ti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po.go.kr/adr/faq.html
<참고자료·문헌>
http://www.kipo.go.kr/adr/index.html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po.go.kr/easy/pc/index.html 특허청의 지식재산 탐구생활
https://youtu.be/MzNr86Gi6PE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홍보영상
<전문용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