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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27:16 조회 : 1192 키워드 : 음원창작,수익배분,수익분배자료,사후70년

(요약/배경)

창업을 고려하다 보면 저작물을 만들어서 저작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원을 창작하여 대중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음원 창작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다. 음원 창작자는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수익을 창출 할수 있다. 저작권 등록방법과 음원사이트에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설명

(음원 창작자 개요) 창업을 고려 시 음악적 영감과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 전부터 음원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배포하여 이를 수익모델과 연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음원 창작자의 경우에는 작품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www.komca.or.kr) 등록해야 하며 작품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불균등한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음원 저작권은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커다란 도구이자 예비 창업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점에서 음원 창작자의 수익창출은 미래 전망이 밟다고 생각될 수 있다.

 

Tip

- 음원수익 분배 적정한가에 대한 기사로서 음원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해지고 있음

(URL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0500)

- 음원 저작권 수익 분배 예시

(URL : https://1boon.kakao.com/mk/56c5763ea2b8815944b500e5)

 

<참고자료·문헌>

☞ (https://www.komca.or.kr) 한국음원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원창작물에 대한 등록 및 수익배분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

 

<전문용어>

음원창작, 사후70년, 음원수익배분, 수익분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