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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외금형개발비용 처리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4:58:35 조회 : 1273 키워드 : 해외금형개발,금융지원,지원사업,과세가격,가산비용

(요약/배경)

자전거 생산 중소기업이 중국부품업체에 금형개발비를 포함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신고 및 통관한 금액은 금형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해외금형개발비 외화지출액 처리 방안은?

 


설명

(금형비 과세판례) 국내수입업체가 자전거부품의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금형개발비용은 수입한 자전거부품의 대가로서 대만의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법 30조 1,2항에 따라 자전거부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이고, 부산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13조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793부가가치세부과처분). 따라서 위 사례기업은 수입신고 시에 금형개발비까지 포함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 판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한정보서비스>법령정보>판례, http://www.custra.com)

그림: 관세포탈 수입업체 기사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15997436#none)

 

(관세법 30,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Tip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생산지원요소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숫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참고자료·문헌>

- (http://ecustoms.tistory.com/4617) 행복한 관문 (관세청 블로그)

 

<전문용어>

- 과세가격, 실제지급가격, 가산비용, 공제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