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특허에 관한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09:53 조회 : 1136 키워드 : 출원인,특허권리자,최종권리자,조정신청
(요약/배경) 등록 특허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와 최종권리자는 특허권리자를 말할수 있는지?
(특허권리자와 최종권리자) 등록 특허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최종 권리자는 상기 특허권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울러,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상이하다고 보면 되며, 특허권(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은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한 사안에서는 엑소로 특허권이 양도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발췌:(Naver iN지식,대한변리사회http://www.kpaa.or.kr/)
(특허권자 보호정책) 특허청에서는 연차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방지를 위하여「권리소멸예고통지제도」를 2001년 1월부터 신규설정 등록, 상표갱신등록출원은 물론 모든 연차등록료까지 확대하여 우편통지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하여 소멸예고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소멸 예고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 6월부터는 특허청에 접수된 등록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등록업무처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기간내 부족 납부 되었을 때에도 소중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포기되거나 소멸 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췌:[특허청 보도자료]
(지재권보호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활동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대리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행사를 도와주고 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 센터에서는 분쟁관련 상담,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학교, 기업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익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로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발췌: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권 보호인식제고)
- 추진목적
- 위조상품 유통근절 블로그,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 강화 및 방문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확산
- 지식재산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 및 유튜브 운영 중
- 추진내용
- 위조상품 유통근절의 대표 블로그로 자리매김하여 지재권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확산
- SNS를 통해 정보 전달과 더불어 위조상품 유통근절 인식 전파
- 위조상품을 사용하며 발생한 에피소드를 영상물로 제작,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하여 위조상품의 불법성 인식제고
(발췌: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www.ipmarket.or.kr/)
Tip
“특허정보넷 키프리스”,“국가지식재산보호원”자료 검색함.
(http://kportal.kipris.or.kr/, http://www.koipa.re.kr/)
<참고자료·문헌>
☞ (특허는 전략이다) 신무연 저, 지식공방 간
<전문용어>
최종권리자,특허권리자,권리소멸예고통지제도,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