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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수채권의 회수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4:02:22 조회 : 1130 키워드 : 해외미수채권,채권회수,수출입계약

(요약/배경)

수출입 계약에서 원래 거래처에서 소개해준 해외거래처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해외미수채권의 회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설명

(해외미수채권의 회수)

  1. 의의

①해외미수채권이란 수출대금이나 용역대금으로서 당초 예정된 대금 영수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과, 수입대금으로서 이미 지급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환 받아야 할 금액 등을 말한다.

 

②외국환거래법에서는 1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미수 채권은 반드시 그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채권회수 의무의 면제 또는 연장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1건당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미수채권

 

②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현지의 거래은행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대금을 감면해주기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했을 때는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서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다.

 

 

<채권회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① 거래당사자가 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 은행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수리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 해외 미수채권의 회수방법

외국과의 무역거래나 용역거래를 하다가 발생한 해외 미수채권은 민간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상거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 등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중재, 민사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란 서로 국경을 달리하여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업자를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법률 제도와 언어 등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민사재판에 의한 해결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또 계약서에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국제적 집행이 보장되는 상사중재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분쟁해결과 채권회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사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예:대한상사 중재원)에게 그 판정을 부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판정의 결과는 외국에서도 그 집행(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이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단심제로 보통 3개월 안에 판정이 나기 때문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한 해결에 문서로 합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두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를 의뢰하던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중재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참고 :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2) 민사재판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실패하고 또 계약서에 중재조항도 들어있지 않을 때는 부득이 민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의 효력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나라에 있는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제3국에서도 가능하다.)

 

민사재판에는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1심에서 2, 3심까지 1~3년 이상 소요)이 들어가므로 미리 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민사재판을 대신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해외채권 추심이란 외국에 받아야 할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사재판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할 때, 또는 채권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기관은 소정요율(회수금액의 약 5~25%)의 채권회수 성공 수수료를 징구하게 된다.

 

※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권추심 전문기관

① 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1588-3884)

② NICE 신용정보(1661-3477)

③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