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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출입 계약에서의 클레임 해결방법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3:59:38 조회 : 440 키워드 : 수출입계약,클래임해결,당사자간해결,화해,제3자개입해결

(요약/배경)

수출입 계약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클레임 제기 하고,난 후에 클레임이 해결되는 과정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설명

(클레임 해결방안)

  1. 당사자간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화해(Amicable Settleme)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화해는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민법 제731조)

 

  1.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Intermediation)

①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된다.

 

(2) 조정 (Concil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②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양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조정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중재 (Arbitration)

① 중재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라 칭함)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②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중재판정의 효력)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일명 뉴욕협약)」이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내에서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2006년 1월 현재 가입국 수:137개국)

 

②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 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③ 2003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중국에서 집행이 용이해졌으므로 중국과의 계약 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따를 것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송 (Litigation)

①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②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