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보험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45:20 조회 : 303 키워드 : 환변동보험,환어음,환차손익,원화확정
(요약/배경)
무역 거래의 대부분은 환어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환변동에 민감한다. 환변동에 대척 하려고 여러방법을 궁리 중인데 환변동에 대한 보험은 없을까
(환변동보험)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 할 수 있도록 제도·비용면의 도움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보험인수 시 시중은행을 통해 전액 헤지 하므로,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이익은 없다.
○환변동보험 상품별 비교 (수출거래 기준)
∙(일반형) 환율 하락시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범위선물환) 일정범위 환위험에 노출, 일정환율 이하 하락시 보상 및 일정환율 이상 상승시 이익금 납부
∙(부분보장 옵션형)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까지 보상
∙(완전보장 옵션형)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 전액을 보상
○환헤지의 목적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원화기준 미래 현금흐름의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한하고 수출입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
○보험 대상통화
(일반형) - USD, JPY, EUR, 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 - USD, JPY, EUR
○이용대상 기업 :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국내기업
○이용제한 기업
- 신용불량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신용등급에 의거 특례평가 G급 또는 R급인 기업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 발생시킨 경우
- 환변동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험이 있거나, 이익금을 연체 중인 기업
-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기업
- 환수금 회수특례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연체중인 기업
- 휴폐업 상태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단, 부분보장 및 완전보장 옵션형의 경우 신용등급 미평가 수출자 및 특례 G급도 이용 가능하다.
○최소청약금액
(일반형) - 제한 없음
(범위 선물환 및 옵션형) - 결제일자별 1만 달러, 1만 유로, 1백만 엔
○최대보험기간
(일반형) - 5년 (단, 3년 초과시 증빙제출), 수입거래의 경우 최장 1년
(범위 선물환) - 12개월
(옵션형) - 6개월
○이용절차
그림 :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전문용어>
환헤지(Hedge)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해외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