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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환변동 보험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45:20 조회 : 303 키워드 : 환변동보험,환어음,환차손익,원화확정

(요약/배경)

무역 거래의 대부분은 환어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환변동에 민감한다. 환변동에 대척 하려고 여러방법을 궁리 중인데 환변동에 대한 보험은 없을까

 


설명

(환변동보험)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 할 수 있도록 제도·비용면의 도움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보험인수 시 시중은행을 통해 전액 헤지 하므로,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이익은 없다.

 

○환변동보험 상품별 비교 (수출거래 기준)

∙(일반형) 환율 하락시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범위선물환) 일정범위 환위험에 노출, 일정환율 이하 하락시 보상 및 일정환율 이상 상승시 이익금 납부

∙(부분보장 옵션형)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까지 보상

∙(완전보장 옵션형)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 전액을 보상

 

○환헤지의 목적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원화기준 미래 현금흐름의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한하고 수출입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

○보험 대상통화

(일반형) - USD, JPY, EUR, 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 - USD, JPY, EUR

 

○이용대상 기업 :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국내기업

 

○이용제한 기업

 

  1. 신용불량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신용등급에 의거 특례평가 G급 또는 R급인 기업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 발생시킨 경우

 

  1. 환변동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험이 있거나, 이익금을 연체 중인 기업
  2.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기업
  3. 환수금 회수특례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연체중인 기업
  5. 휴폐업 상태인 기업
  6.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7. 부실자료 제출 기업

, 부분보장 및 완전보장 옵션형의 경우 신용등급 미평가 수출자 및 특례 G급도 이용 가능하다.

○최소청약금액

(일반형) - 제한 없음

(범위 선물환 및 옵션형) - 결제일자별 1만 달러, 1만 유로, 1백만 엔

○최대보험기간

(일반형) - 5년 (단, 3년 초과시 증빙제출), 수입거래의 경우 최장 1년

(범위 선물환) - 12개월

(옵션형) - 6개월

 

○이용절차

그림 :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전문용어>

환헤지(Hedge)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해외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