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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세 환급금과 영세율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4:06:01 조회 : 1070 키워드 : 관세환급금,영세율,과세대상

(요약/배경)

관세도 일반 세금처럼 환급도 되는 경우가 있다. 환급 및 영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명

(관세환급금과 영세율)

(1) 과세대상의 판단

①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금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 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자기가 부담한 수입관세를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 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 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도 동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 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와 귀속시기)

(1) 관세 및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 부가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5항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 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을 계상할 수 있다.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제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네이버 지식백과] 영세율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