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생산자의 관세 환급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0:28:59 조회 : 770 키워드 : 수출생산자,관세환급,수입신고,수출신고
(요약/배경)
수출물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업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이미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신고시점에 관세환급 신청인을 수출화주(수출자)와 제조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수출업자가 이미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면 제조업체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제조자와의 협력관계 및 수출물품의 구입가격, 영업정보 노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환급 신청을 양보할 수 있고, 제조자도 수출물품의 공급가격을 고려하여 관세환급금 양보를 결정한다. 부언하면, 수출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항목에는 통상적으로 ‘미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며,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조자(회사명)를 기재한다. 또한 수출자가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제조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조가가 환급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단가, 바이어정보 등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자의 영업정보를 제조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관세환급이란? (출처: 조선비즈2009/04/10 http://biz.chosun.com)
(관세 환급)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Tip
-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간이정액환급이란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참고자료·문헌>
- (http://ecustoms.tistory.com) 관세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 (http://www.custra.com)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용어>
- 수입신고, 수출신고, 관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