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51:01 조회 : 1089 키워드 : 일반원산지증명서,수출신고필증,웹인증시스템,EDI

(요약/배경)

부품제조회사의 경우, 수출업체에 FTA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설명

(일반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의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웹 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상품명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샘플 또는 무상제공 물품인 경우에도 세관에 수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의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법 53조 2항에 의거 외국산물품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증명서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과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자(제조자) 원산지증명서와 특정국(특정양식) 원산지증명서는 웹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내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근거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있으며, 제3국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사본)을 제출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웹인증시스템과 EDI시스템에서 근거서류의 제출은 팩스 또는 파일을 이용하여야하며, 수출신고필증은 신청시 수출신고필증번호의 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원산지증명서 종류)

① 수출자(제조업자)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상공회의소 양식과 상이하게 작성하되 원산지증명서의 중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한 후 수출자(제조업자)가 서명하여 상공회의소 인증을 득한 후 송부한다.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②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의 소정양식이 아닌 특정국의 특정양식에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특정국 서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편리하며 웹인증시스템에 누락된 특정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서식을 송부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3국 원산지증명서: 교토협약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10조에 의거, 물품의 원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개무역일 경우, 물품 원산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원산국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 “Country of Origin”항에 실제 원산지국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④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시, 도에서 발급되던 것을 2003년 3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종류로는 GSP, GSTP, GATT(TNDC), APTA, 남북원산지 증명서이며, 웹인증시스템으로 발급된다.

⑤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전국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한다.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용지는 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FTA 원산지증명서: FTA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FTA를 시초로 발급되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국간 저율관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국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며,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자율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Tip

발급수수료

  •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무역협회회원의 경우는 무료이며, 비회원은 7,000원(EDI는 3,500원)을 납부해야 함.
  • 반면, FTA원산지증명서는 회원여부에 상관없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http://www.kita.net/tradeform) 무역협회웹사이트>무역정보>무역서식>원산지증명서

 

<전문용어>

- 수출신고필증, 웹인증시스템, EDI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