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 제도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6 10:38:59 조회 : 750 키워드 : 포괄원산지확인서,FTA,국제무역,원산지확인,원산지규정
(요약/배경)
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FTA 등 국제무역 관련 규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개요)
원산지확인 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 제2항에 의거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과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 등이 대상입니다.
(원산지 확인)
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귀사의 경우 수출자이므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자(생산자)로 하여금 동 제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면 귀사가 제조자로부터 받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세관장이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 사후 검증 risk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Tip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상품의 원산지국가 (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참고자료·문헌>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무역용어사전)
-관세청 사이트(http://www.customs.go.kr/)
<전문용어>
-원산지 확인, 원산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