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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요건

작성자 : jaeyongmaser 분류 : 디자인 | 운영및관리 작성일 : 2018.02.28 14:50:09 조회 : 1270 키워드 : 우수디자인전문회사,지정요건,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

(요약/배경) 디자인 퀄리티를 위해서 우수디자인전문화사에 의뢰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수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과 조건 그리고 어떻게 선정되고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따라 해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및 국가대표급 디자인전문회사(Korea Design Power) 선정한다고 한다. 과연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인 퀄리티를 보증할 수 있는가? 그 자격과 조건 그리고 어떻게 선정되고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그 성공사례는 무엇인가?


설명

(개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따라서 매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및 국가대표급 디자인전문회사(Korea Design Power) 선정을 하여 국내 디자인 퀕리티를 높이고 있다.

 

그림: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사이트

 

(우수디자인 전문회사의 선정 목적 및 신청요건) 우수 디자인기업의 선정을 통해 역량 강화를 장려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한다. 신청요건으로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中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7인 이상, 전체 종업원수 대비 디자인 전문인력 구성원 50% 이상, 직전 2개년도(2015-2016년) 매출액 평균 또는 2016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 (조달청입찰 최저기준)이어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 중 아래요건에 부합한 기업은 국가대표급 디자인전문회사(Korea Design Power)로 자동 선정 예정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만 5년 이상, 공고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10인 이상, 직전 2개년도(2015~2016년) 매출액 평균 또는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디자인 전문회사의 신청목표 및 선정절차) 선정목표로 30개사 내외 (국가대표급 5개 내외)로 선정 유효기간는 우수회사 2년(2018~2019년), 국가대표급 3년(2018~2020년)이다. 선정절차는 1단계로 서류심사(신청요건 적격여부 심사)와 2단계 : 현장심사(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현장심사 및 CEO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면 채점결과 200점 미만이거나, ‘미흡’ 또는 ‘부적정’ 평가가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Tip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조회활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

(http://designfirm.kidp.or.kr/main/main.asp)

 

 

<참고자료·문헌>

(http://kidp.or.kr/?menuno=824)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 등록

 

<전문용어>

ki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