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유치사업 등록
작성자 : ykbaik8 분류 : 연구개발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6 11:39:51 조회 : 982 키워드 : 관광산업,의료관광유치사업,의료관광,유치사업등록
(요약/배경) 의료관광유치사업이란 용어가 있던데, 법률로서 정해진 업종이 있는지 또한 의료관광유치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본다.
(개요)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로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 환자의 경우 관광을 연계하여 머물기 때문에 체류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관광의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의 의료관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 등록요건
-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제1항)은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
<그림1> 등록요건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기관 정보 전산 등록
* https://medicalkorea.khidi.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유치기관등록신청정보 입력 및 저장.
<그림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 등록 구비서류(등록요건)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공통)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대표자날인) - 사업계획서(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변경이력포함)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의 재직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병원급 이상 : 2억원, 병·의원급 또는 조산원 : 1억원
** 보험대상 : 의료기관/외국인환자 공제여부 확인 필수
(유치기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 원본)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 등기부등본(필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 추가), 개인 : 은행잔고증명서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서류 변경 신청
-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 제출
<그림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제출 서류
Tip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1600-6767(내선 1), * medicalkorea@khidi.or.kr
<참고자료·문헌>
- -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
- http://www.bubinmaster.co.kr/page/sub1_6.php
- https://www.youtube.com/watch?v=Ls5YHvvX5JY
<전문용어>
등록, 일반여행업,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