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지만 먼저 발명해 사업 실시 중이라면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19:25 조회 : 1056 키워드 : 특허권공유,미출원,우선발명,사업실시중

(요약/배경) 자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에서 특허등록된 기술이라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중 먼저 발명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통상실시권을 갖을 수 있다.


설명

(실시권) 실시권(License)은 타인의 특허발명(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권(Right to use)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내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 실시권 종류 (출처 : 홈페이지, 특허청)

 

(통상실시권의 등록)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효력발생요건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이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특허권자의 출원 이전에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여, 이미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에 해당되는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사용권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권을 취득하는 일 없이, 다시말하면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일 없이,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선사용권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선사용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림 : 선사용권의 개념 (출처 : 중소기업의 선사용권제도 활용방법, 특허청 김종택)

 

Tip

실시권 설정등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w01e7oB5Szw )

 

<참고자료·문헌>

☞ 중소기업의 선사용권제도 활용방법, 특허청 김종택

☞ 실시권 종류 (출처 : 홈페이지, 특허청)

 

<전문용어>

특허권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