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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식료품 관련 수출에 따른 인증 및 절차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0:00:18 조회 : 530 키워드 : 식표품수출,수출인증,수출절차,인증절차

(요약/배경)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증이나 관련 절차 및 이와 연계되는 해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설명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변경 내용)

국가별, 식품별로 식품 관련 수입 인증이나 관련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식품수입 관련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국가별 식품수입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본

- 라벨링 : 식품표시법이 2015년 6월 실시예정(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통합), 5년 이내 영양성분표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중국

- 통관제도 : 2014.1.1.부터 최혜국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일부품목에 실시, 식품은 조제분유를 포함 36개 품목, 조제분유는 15%에서 5%로 인하되었음

- 검역제도 : 2014.7.1.부터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국가표준 실시(GB29921-2013)하여, 유제품, 수산제품, 곡물제품 등 총 11대부류 예포장식품에 대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및 호염균 등 5가지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하였음

 

(3)미국

- 통관제도 :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발효(2011.1.4.)된 이후 관련 하부 규정들이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일부 법이 확정 공표되고, 일부 법은 의견 수렴 중에 있음. 해외식품수출기업은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짝수해 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업체정보를 갱신하여야 함(’12년부터 시행중임)

- 라벨링 : 1994년 이후 의무화된 포장식품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변경예정인 주요내용은 주요성분 글자크기 확대와 위치변경, 1회 제공량 현실화 등이 있음

 

(4)베트남

- 통관제도 : 수입식품신고서(2014년 개정)양식이 변경되었음

 

(5)홍콩

- 통관제도 : 식품내 농약잔류 허용기준 시행(2014.8.1.)으로 미등록 농약 검출시 위해성있는 것으로 판명시 판매불가, 전량 리콜조치. 본 법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 (2012.8-2014.7)을 거쳐 시행중

- 검역제도 : 식품미생물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효(2014.8.14.), 주요수정내용으로는 날 것의 쌍각류 기준, 천연광천수 미생물 함량 기준이 수정되었음

 

(6)태국

- 통관제도 : 2014. 9.1부터 59개품목에 대한 LPI등록제가 시행되어, 승인코드는 해당품목 통관시 필수 사항이므로 등록하는 절차 숙지 필요

 

(7)대만

- 검역제도 : 함육가공식품의 수입검역조건 수정안 발표(2014.4.7.), 함육 즉석면류 및 죽류를 해당 수입검역조건에서 삭제

- 라벨링 : 식품영양표기 준수(2015.7.1.부터 시행-제조일 기준), 기존 양식 5종에서 2종으로 변경 등.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규정 제정(2015.7.1.부터 실시)

 

(8)러시아

- 검역제도 : 관세동맹 출범에 따라 인증제도가 CU로 통일되고 있음. 식품은 표준 인증인 GOST-R이 ’15 2.15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CU인증만 유효

 

(9)인도네시아

- 통관제도 : ’14년 1월부터 충청남도 배는 자카르타 딴중뿌리옥 항구를 통해 수입 가능, ’14년 1월부터 주세 평균 12% 인상, ’14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인스턴트 커피를 SNI 강제인증대상으로 추진

 

(10)EU

- 라벨링 : ’14년 12월 13일부터 식품라벨링법 No 1169/2011발효, 새 라벨링법은 일반라벨링, 외양, 식품광고, 영양정보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음, 영양정보 규정의 적용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참고자료·문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