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릭티드 크레딧이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1:10:15 조회 : 403 키워드 : 제한신용장,리스트릭티드 크래딧,수출계약,지정신용장
(요약/배경)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출 계약을 맺고 신용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입 업체가 신용장을 리스트릭티드 크레딧으로 개설요청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리스트릭티드 크레딧이 뭔가요?
(제한 신용장(Resticted Letter of Credit))
○ 신용장 상에 수출지에서 특정 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
○ 이 신용장 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 신용장과 차이가 있음.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된 특정 은행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됨.
○ 우리나라는 Renego가 일어나는 신용장에서는 수출상에게 환가료를 적용할 때 12일간 우편 일수 이자율을 적용함(재매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은 9일, 기타 지역은 10일의 우편 일수 이자율이 적용됨).
(제한 신용장(Resticted Letter of Credit)의 특징)
첫째, 개설 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 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 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 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 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지정 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
○제한 신용장(Resticted Letter of Credit) 보다 큰 개념으로 봄
○신용장 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 은행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 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함.
○그러나 협의의 지정 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 업무를 동일 은행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함.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개설 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 할 경우에만 지급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 할 경우 개설 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지정 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특징)
첫째, 개설 은행과 수출지의 지정 은행이 상호 예금 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 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사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 은행이 영국 소재일 때는 지정 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 발행을 요구할 때 외에는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용장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비배서를 원칙으로 함.
<참고자료·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제한 신용장 [Resticted Letter of Credit]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전문용어>
1.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2.매입은행-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
3.네고(네고)- 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
4.예치환거래은행-신용장 발행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은 은행으로, 발행 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