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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위탁판매물품 재수입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1:45:55 조회 : 1038 키워드 : 위탁판매,재수입면세,미판매잔량처리,위탁판매수출

(요약/배경)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이다. 미국바이어에게 위탁판매조건으로 수출한 후 미국 현지에서 남은 미판매잔량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

(위탁판매물품 재수입) 관세법 제99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대금의 수령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위탁판매방식으로 수출된 물품도 재수입면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탁판매방식 수출, Consignment Export Trade)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해 해당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이다. 위탁자(수출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을 지기 때문에 물품관리 책임만 있어 자금 부담과 위험 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자금 여유가 있는 위탁자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때 주로 위탁판매수출을 활용한다. 참고로 위탁판매의 공급 시기는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인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그림: 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Tip

재수입면세 가능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면세가 가능하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 제외대상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참고자료·문헌>

- (http://shippersgate.kita.net/) 한국무역협회>화주/물류>정보광장>물류실무강좌

 

<전문용어>

- 위탁판매방식 수출, 재수입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