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이메일 수령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7 10:27:20 조회 : 608 키워드 : 계약서,이메일수령,CISG,UCC
(요약/배경)
수입상과 계약서를 전자 우편으로 주고받았을 시, 스캔한 계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계약형식의 자유)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되고, 합의에는 일반적으로 국내계약이든 국제계약이든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즉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불필요한 분쟁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어느 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쉽게 판단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나, 만약 미얀마 수입상이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 중 일부를 나중에 변경한 다음 변경된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상은 서명이 있는 원본 계약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미얀마 수입상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불필요하게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음.
그림: CISG가입88개국(출처:UN Commission on Int’l Trade Law http://www.uncitral.org)
(국제계약규범) 다른 나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은 1980년 국제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52년 미국 법률협회에서 공표하여 연방상법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UCC(Uniform Commercial Codes) 등이 있음.
Tip
-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이메일로 주고받은 계약서사본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음.
-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데릭 아사모아가 에이전트 박모씨와 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박씨는 아사모아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적료와 관련해 아사모아와 포항, 아사모아의 전 구단인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명자인 선수와 포항구단에 보낸 점 등을 볼 때 네 명 사이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4자 합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2015/7/10, https://www.lawtimes.co.kr)
<참고자료·문헌>
- (http://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주요법령과 최신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과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법제처가 만든 사이트.
<전문용어>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CC(Uniform Commercial C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