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류하고 있는 특허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가능?
작성자 : foodgood 작성일 : 2017.10.16 16:48:26 추천 : 3 답글 : 2
(질문배경 및 요약)
지식재산권 특허 2014년 8월 출원신청서 접수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2014년 10월 보정하였으나 2016년 2월 거절결정이 되었습니다,
거절 사유가 들어 있는 청구항을 빼고 2016년 5월 출원신청서 접수(분할신청)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거절 결정서를 받았을 당시
변리사 사무실에서 충분히 검토 된 것으로 인지하고 이의 신청하지 않고 거잘사유만 빼고 출원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니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부분에 거절사유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답변요청사항)
1. 분할 출원 신청한 건은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별도로 출원 신청을 다시하면 괜챦을까요?
- 우려되는 바는 공개된 특허(2014년 8월 출원신청서 접수하고 심사청구한 건)때문에 거절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018 ---
질문자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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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korea 작성일 : 2017.10.16 20:14:03 추천 : 4 댓글 : 4 평가점수 : 7.29
우리나라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에는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출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출원인이 특허 등록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졀결정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하셨나요?
1. 분할 출원 신청한 건은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발명을 분리(分離)하여 별개(別個)의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제도는 특허출원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 있는 경우, 이들 발명에 대하여도 등록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별도로 출원 신청을 다시하면 괜챦을까요?
일반적인 특허출원에서 심사청구의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분할출원일 경우 최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분할이 가능한 시기이기만 하면 언제든 청구항을 분할 또는 신설하여 심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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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good 2017-10-18 10:37:07.0네이버,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외 필요한 답변을 구하는 것 입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 법 조항도 검색하면 알 수 있기에...... -
ikjaeclab 2017-10-18 16:18:14.0법조항 등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변리사 등 다른 전문가분의 답변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특허 심사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amsa100 2017-10-18 17:44:45.0본 질문에 대한 항목별 답변 보다는 참고적인 답변만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2017년부터 특허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본 건은 해당되지 않음)
http://www.ipnomics.co.kr/?p=59092
2.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이해
- 아래 블로그에 비교적 쉽게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yun9na/220974841346 -
gamsa100 2017-10-18 17:48:27.0심사청구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재출원 가능한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58046813&qb=7Yq57ZeIIOyLrOyCrOyyreq1rCDquLDtlZ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Pk/PwpVuEGssbire/Rssssssih-407642&sid=hQlN5TesrCAizmrhAqfA5w%3D%3D
작성자 : tychung1 작성일 : 2017.10.18 18:18:02 추천 : 1 댓글 : 1 평가점수 : 7.00
댓글로 질문을 드려야 하나 300자로 제한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특허법에서 "분할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해 준다는 데 이 경우엔.....
ikjaeclab님의 답변 내용 중: "분할출원일 경우 최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분할이 가능한 시기이기만 하면 언제든 청구항을 분할 또는 신설하여 심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질문에서의 분할출원일은 "2016년 5월 출원신청서 접수(분할신청)" 에 의해 2016년 5월이 분할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의 출원일이 분할출원일이 되는것 인가요? 생뚱한 질문 드려 송구합니다.
(참고) 특허법 52 조의 분할출원과 필요성
1. 분할출원제도
(ikjaeclab 님이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분할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에 2이상의 다른 발명을 포함하여 출
원한 출원인에게 해당 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
원으로 나누어 출원함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분할된 새로운 특허출원
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할출원의 출원일을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준다(특허법 제52조).
2. 분할출원이 필요한 이유
출원당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상세
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 받
을 수 없다. 또는 기술적 상호연관성이 없는 2이상의 발명을 함께 출
원한 경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 원칙(특허법 제45조)’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명이나 1군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이를
분할 출원하여 그 발명을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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