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도/정책/사업

신규, 국회 및 법제처, 국회특위, 4IR위원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경기도, 숲길·농로·지하상가에도 주소 부여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6.30 17:05:31 추천 : 0 조회 : 182 키워드 : 도로명주소,주소체계

경기도는 현재 118만5000여개인 주소정보를 2026년까지 건물 내부ㆍ숲길ㆍ사물까지 포함해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

용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물ㆍ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해 데이터ㆍ네트

워크ㆍ인공지능과 결합한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ㆍ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 주소를 고가ㆍ지하 입체도로, 건

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3009315796388


#도로명주소 #주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