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도/정책/사업

신규, 국회 및 법제처, 국회특위, 4IR위원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신설법인 지분제한 30%→50% 이하 완화…"연쇄창업 활성화“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6.21 18:13:07 추천 : 0 조회 : 416 키워드 : 창업지원법,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다.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법인에 대한 기존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30% 이

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된다. 이전까지는 정부는 기존 사업자나 법인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법인이 이른바 페이

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 창업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

그러나 4차산업·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에서 이같은 기준이 연쇄창업이나 기관으로부터의

30% 이상 투자유치, 인수합병(M&A)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보유 제한율 규제를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기업 지원 시 기준으로 설정하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

'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

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110593622875&outlink=1&ref=%3A%2F%2F


#창업지원법 #성장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