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지식정보

전문가와 전문 지식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해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기업 금융 수단으로써의 보안 토큰

작성자 : tychung1 분류 : 핀테크,정보보안,클라우드 | 공통 작성일 : 2019.12.26 14:49:48 추천 : 0 조회 : 398 키워드 : Compulsory prospectus,Cryptocurrency,CMS,Security,STOs,Corporate Financing

(목차)

  1. 초록
  2. ICOs versus STOs
  3. Security tokens as securities
  4. Compulsory prospectuses for STOs
  5. Summary

.

.

(초록)

2019년 초 독일의 금융관리당국(BaFIN)이 사상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STOs) 발행에 대한 유가 증권 안내서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복잡한 심경과 함께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소위 암호화폐 발행(ICOs)를 떠올렸을 것이다. 2018년까지 전세계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ICOs에 끌어들였다. ICOs가 몇 사기 행각에 연루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판은 현재까지도 좋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도 ICOs와 STOs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ICOs의 경우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는 언젠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하나만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의(STOs) 경우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상기의 내용은 발행인의 수익을 결정하는 참여권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새로울 것이 없으나 STOs는 문서가 아닌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의 형태로 권리가 양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간단히 말해서 토큰은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희귀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으로 볼 수 있으며,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은 그 어떤 형태의 토큰 발행도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한다.

.

.

(핵심주제)

화폐 가치 보증이 어려운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 방식에 반해 STO는(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 투자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핵심 내용)

2019년 상반기 독일의 금융감독당국 BaFIN은 최초의 STO에 대한 유가 증권 안내서를 승인했다. STO 블록체인 기반의 유가 증권으로 자체적인 기능이나 가치를 갖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배당 및 의사결정 권리를 이전하고 보장하는 일에만 관여한다. 또한, 외부의 개입이나 재생산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중개인 없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차세대 권리 양도 수단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현재 독일은 유가 증권 법령 (§3(1)WpPG) 및 유럽 안내서 규정에 따라 유가 증권 안내서를 작성할 경우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STO 증권의 거래는 “디지털 공유”모델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럽 MiFID II 지침을 따르는 1 WpPG §2no.에 의거하여 증권형 토큰은 몇 가지 원칙을 따른다.

① 기준 원칙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② 금융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의무 규정에 따라 회원권 또는 재산권에 기반 하는 참여 권리를 포함해야한다.

④ 그 자체로 순수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없다.

.

토큰의 가치는 기업 자산에 따르므로 STO는 기업의 재무상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안내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된 과정은 문서 기반 유가 증권 발행의 경우와 동일하며, BaFIN에 의해 검토된다.

증권형 토큰은 거래 가능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점차 인정받는 추세이다. 특히, IPO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신생 기업들에게는 훌륭한 출자 수단이 될 수 있다.

.

(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증권형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규제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제시하여 증권 시장의 미래 변화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2018년까지 이어진 부정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금융 및 비즈니스의 열띤 화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ICO와 STO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스마트 체중계 등 정보 제공 보상 체계로서의 ICO 토큰 발행이 주를 이룬다. 상기 트렌드와 달리 권리 양도에 초점을 맞춘 STO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오히려 뛰어나다는 본 보고서의 주장은 초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기술보다 증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

.

(원문보기)

https://cms.law/en/INT/Publication/Security-tokens-as-a-form-of-corporate-financing?_ga=2.78273297.489978067.1571209465-1175859072.1571209465

.

(관련지식)

[컬럼] 부동산과 블록체인 그리고 STO

URL: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99

.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BeY-c-UvOQ


#Compulsory prospectus #Cryptocurrency #CMS #Security #STOs #Corporate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