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35:19 추천 : 0 조회 : 705 키워드 : 4차산업혁명위원회
(1)구 분 : 법률/제정 심의중인 법률
(2)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3)제 안 일 : 2017-03-30
(4)의안번호 : 2006507
(5)제 안 자 : 최연혜의원 등 12인
(6)법 률 명 :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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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포괄적 법률로 법정부적 콘트롤 타워역할의 기구를 두고 해당 산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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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기구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법률로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지원 등이 미흡하고 소관 부처 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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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
나.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
라.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
마.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
바.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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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U7V0R3A3Z0D1K4N3M5Y3H4U1A5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