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전 알아야 하는 것들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1:48:43 조회 : 523 키워드 : 상표출원,등록거절,해외상표출원,한국특허정보원
(요약/배경) 상표권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출원 전에 알아야 하는 것엔 무엇이 있는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엔 어떤 것이 있으며, 선출원선등록상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또 해외로 상표를 출원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궁금하다.
(상표 출원 전 사전조사)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우선,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야 한다. 1)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출원인의 자격을 충족해야한다. 출원인의 자격이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사(변리사)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직접 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해외 상표 출원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1)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2)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www.patent.go.kr)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면 된다.
(선출원선등록상표 조사하기)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검색툴을 이용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 후 'SEARCH메뉴-상표'를 선택해서 검색해도 되고, 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원하면 "스마트 검색"을 선택한다. 유형에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문자, 도형복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선택하면 되고, 도형상표나 소리상표 등에 대해 특별히 한정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체크박스만 선택하여 검색한다. 권리구분, 행정처분 또한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된다. 번호정보엔 출원번호,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특정한 상표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고, 특정시기 (예를 들어 2000년 이후에 출원된 상표들만을 검색할 필요가 있는 등)로 한정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을 때 일자정보에 날짜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그림: 검색메뉴 이용방법(출처: 키프리스)
Tip
특허고갱상담센터 1544-8080(www.kipi.co.kr)을 이용한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참고하여 공익변리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특허청의 지식재산탐구생활 참고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전문용어>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