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작성자 : jygp0907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36:11 조회 : 576 키워드 : 디자인허위표시,상표허위표시,상표등록출원표시,디자인틍록출원표시
(요약/배경) 오프라인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많은 제품들에 상표 표시와 디자인 표시가 있는데, 그중에 무엇이 허위표시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다. 상표 허위표시와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과, 유형이 궁금하다.
(상표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상표법 제91조에 의해 정의된 상표허위표시의 개념은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 유형에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은 상표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표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함. 상표 등록이 거절 결정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존속기간 만료, 상표등록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상표등록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상표등록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 출원제품으로 표시함 등이 있다.
②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③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④위 ①및 ②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림: 상표 허위표시 사례 (출처: 인터파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의해 정의된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은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그 유형에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함. 존속기간 만료, 디자인등룍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디자인등록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특허, 실용신안, 또는 상표로 등록된 것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디자인등록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 제품으로 표시함 등이 있다.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navi.or.kr/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전문용어>
상표등록출원표시, 디자인등록출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