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01:03 조회 : 498 키워드 : 상표유사여부판단,외관,칭호,관념,문자상표
(요약/배경)
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근거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상표의 유사여부판단)
1 . 상표유사의 의의
상표가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비슷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일반원칙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결합 및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외관·칭호·관념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離隔的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한다(92후2120 ,9 3 .7 . 13). 다만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3후16 12 , 94 .5 . 13).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96후10 57 , 9 7 .3 . 14 ).
(2)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요소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혼동을 초래하는 요소로서 중요도를 말한다면 칭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외관·관념의 순서라고 할 것이다.
Tip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참고자료·문헌>
☞ 상표의 유사여부판단,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상우
<전문용어>
외관, 칭호, 관념, 문자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