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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코템즈(Incoterms) 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3:17:46 조회 : 858 키워드 : 인코템즈,INCOTERMS,무역계약,무역조건해석

(요약/배경)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코템즈(Incoterms)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코템즈(Incoterm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설명

(인코템즈(Incoterms))

  1. Incoterms

Incoterms는 주로 무역거래당사자간의 물품 인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책임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무역거래 당사자가 이를 채택할 경우 계약 조건으로서 무역계약의 일부가 된다. Incoterms는 무역계약 조건 중 주로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보험 부보 여부와 관련된다.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의 13개 거래조건 중 4개를 폐지하고 2개를 신설하여 11개의 거래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 1. 1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한 것으로 1936년 제정되어 Incoterms 2000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 2010은 “국내 및 국제무역 조건의 사용을 위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는 공식부제를 채택함으로써 인코텀즈를 국가간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물품이 컨네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에 종래의 FOB, CFR 및 CIF와 같은 해상운송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실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FOB, CFR 및 CIF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등도 변경하였다.

 

Incoterms 2010에서는 새로운 분류기준을 채택하여, 종래의 E-, F-, C-, D-group로 분류하지 않고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와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of Transport”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로 양분하고 있다.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등 7가지가 전자에 속하고, FAS, FOB, CFR, CIF 등 4가지 규칙이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7가지 규칙을 전면에 배치하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가능한 4가지 규칙을 후면에 배치하였다.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L/C에 “INCOTERMS 2010 규정을 따른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얻지 못하므로 동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rade Terms: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10.

 

  1. 구 성

 

(1) 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규칙은 모두 11가지이다.

(2) 11개의 거래규칙을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면:

 

① 단일 또는 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서도 사용가능한 규칙(7가지 규칙) EXW 공장인도, FCA 운송인인도, CPT 운송비지급인도,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T 도착터미널인도, DAP 도착장소인도, DDP 관세지급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운송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불문하고 사용가능하며 해상운송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나 해상운송(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②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규칙(4가지 규칙) FAS 선측인도, FOB 본선인도, CFR 운임포함인도, CIF 운임·보험료포함 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구이며, 이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규칙으로 명명되었다.

그 중 FOB, CFR, CIF 규칙에서 “선측난간(Ship’s Rail)”이라는 문구가 전부 삭제되고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실무를 면밀히 반영한 것이며, 가상의 수직선 위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한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림 : 비용과 위험이전시기에 따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