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칙과 수출 제한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57:48 조회 : 524 키워드 : 수출원칙,수출제한,수출물품승인
(요약/배경)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하는 물품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지식과 수출 원칙과 수출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수출의 원칙)
-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한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2.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의 제한)
- 수출금지품목
1) 수출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제2016-25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2. 시행) 별표 1].
- 고래고기
- 화강암, 사암의 자연석
- 개의 생모피, 가공모피 및 모피제품
- 수출제한품목
1) 수출제한품목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 별표 2).
-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2)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 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 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0호, 2017. 5. 1. 발령·시행) 제8조].
∙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 별표 2).
- 한국골재협회: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한국골재협회: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 승인요건
∙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승인절차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 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그 외 승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수출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4.승인면제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