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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출 원칙과 수출 제한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57:48 조회 : 524 키워드 : 수출원칙,수출제한,수출물품승인

(요약/배경)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하는 물품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지식과 수출 원칙과 수출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설명

(수출의 원칙)

  1.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한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2.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의 제한)

  1. 수출금지품목

1) 수출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제2016-25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2. 시행) 별표 1].

 

- 고래고기

- 화강암, 사암의 자연석

- 개의 생모피, 가공모피 및 모피제품

 

  1. 수출제한품목

1) 수출제한품목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 별표 2).

-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2)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1.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 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 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0호, 2017. 5. 1. 발령·시행) 제8조].

 

∙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다(「수출입 공고」 별표 2).

 

- 한국골재협회: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한국골재협회: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1. 승인요건

 

∙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1. 승인절차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 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그 외 승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수출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4.승인면제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