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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56:46 조회 : 1136 키워드 : 전자적무체물,전자적용역물,수출입실적확인,수출입증명

(요약/배경)

저희 업체는 게임을 만들어 수출 하고 수입국의 상황에 맞게 게임을 수정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가 용역도 제공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수출입 실적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

(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1. 개요

IT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간에 IT Solution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간에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체계에 흡수하여 입금액 및 지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뿐만 아니라 경영상담, 법무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운수 및 관광사업,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저작·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수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용역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절차

 

  1. 대상품목

(1) 전자적 무체물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자료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2) 용역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