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11:56:46 조회 : 1136 키워드 : 전자적무체물,전자적용역물,수출입실적확인,수출입증명
(요약/배경)
저희 업체는 게임을 만들어 수출 하고 수입국의 상황에 맞게 게임을 수정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가 용역도 제공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수출입 실적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
(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 개요
IT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간에 IT Solution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간에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체계에 흡수하여 입금액 및 지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뿐만 아니라 경영상담, 법무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운수 및 관광사업,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저작·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수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용역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절차
- 대상품목
(1) 전자적 무체물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자료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2) 용역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